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3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판단기준·사례·신고절차 총정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꽤 자주 듣습니다. 회사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하고, 요즘은 뉴스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죠. 저도 회사에서 이런 교육을 여러 번 들었지만, 솔직히 교육시간에는 대충 듣고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막상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애매한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상사가 심하게 질책한다면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나에게만 일을 많이 주는 것은 괴롭힘일까요? 회식을 강요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한 번만 있었던 일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6년 8월 20일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2026년 7월 고용노동부가 새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부.. 2026. 5. 9.
일은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근로시간일까? 출근 전 준비·대기·마감시간 기준 정리 예전에 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영업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있었고, 영업이 끝난 뒤에도 정리할 일이 있어서 실제 퇴근은 한 시간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시간 내내 바쁘게 일했던 건 아닙니다. 준비나 정리를 다 끝내고 나면 딱히 할 일이 없는데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솔직히 조금 억울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집에는 못 가는 거지?’ ‘이렇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제가 팀장이 되고 나니 반대쪽 입장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영업 시작시간에 딱 맞춰 출근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컴퓨.. 2026. 4. 9.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 주휴수당·연차·해고 기준 정리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부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모든 기준이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예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자주 궁금해하는 항목은 적용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씩 구분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할까? 흔히 직원이 지금 몇 명 출근해 있는지만 보고 5인 미만인지.. 2026. 4. 7.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길에서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