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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노동법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노동법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4인 이하 사업장 특례

by riojella 2026. 4. 7.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구조와 사업장 규모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란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덧붙이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첫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
  • 둘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핵심 규정만 적용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이 제외되거나 완화
  • 셋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적용이 제외 

근로자 수의 산정 

이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데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산정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특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재해보상 및 연소자와 임산부에 관한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 특례규정은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휴업수당,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이 그 예입니다. 다만 제55조 제1항의 유급주휴일규정은 적용되고 대표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제한 규정(제23조 제1항)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해고가 용이한 구조를 가집니다. 다만 제23조 2항의 해고금지기간과 관련한 규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와 관련한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또는 산전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73조의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은 마찬가지로 보장하도록 되어있지만 55조 2항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제50조의 근로시간제한 규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한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일부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 제53조의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 제한 규정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적용 제외 또는 완화 규정은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 적용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는 고용 안정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호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과 보호를 함께 유지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규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안내」
2. 김유성, 「노동법」, 법문사
3. 전시춘, 「에센스노동법」, 청출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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