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노동법5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와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불편함이나 갈등 수준이 아니라 직무의 우위성을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고,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요건이 함께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나 업무 공유 시에 배제하는 경.. 2026. 5. 9. 노란봉투법의 개념,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과 노동법적 의의, 주요 쟁점 노동법의 기본 개념과 목적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법 체계입니다. 근로관계는 형식적으로는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강행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과 함께 집단적 권리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교섭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노동법은 단순한 계약법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되.. 2026. 4. 22. 연장근로제도의 개념, 연장근로제도의 종류 및 요건, 효과 앞서 살펴보았던 근로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경영편의나 근로자 측의 편의를 위하여 기준근로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시간제는 모두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업무량의 변동이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근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연장근로입니다. 이처럼 연장근로란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는 원.. 2026. 4. 15. 기준근로시간의 개념, 계산, 근로시간 제한의 필요성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임금 산정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때 기준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정상적인 근로시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기준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적정한 휴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기준근로시간의 설정은 우리 법 체계에서 근로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 2026. 4. 9.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노동법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4인 이하 사업장 특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 2026.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