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임금 산정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때 기준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정상적인 근로시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기준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적정한 휴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기준근로시간의 설정은 우리 법 체계에서 근로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 5일 근무 체계를 전제한 것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규정은 근로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1주의 기간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 등에서 사전에 정해둔 특정일을 기점으로 하여 7일간을 1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40시간이라고 하여 꼭 주 5일 근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명시된 주휴일은 1주에 1일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1주에 6일을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또 1일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1일을 말합니다. 교대제 근무 등에 있어서 하나의 근로가 2일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전체를 근로시작 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소자,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기준근로시간
제50조에서 제시하는 기준근로시간은 18세 이상 남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하지만 연소근로자와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기준근로시간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의하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계산>
외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동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량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제58조에 의하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근로의 시간보다는 근로의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과 이를 위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사전에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바로 이 재량근로시간제입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업무이어야 합니다.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분석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 방송프로,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다만 서면 합의 시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명시해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 대상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이렇게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실제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시간제한의 필요성>
근로시간 규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장시간 노동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도한 노동은 근로자의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는 개인의 여가와 가족들과 보내야 할 생활을 침해하여 개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개인 보호를 넘어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제노동기구 또한 적정 근로시간 보장을 핵심 노동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기준근로시간을 명시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노동 환경에서는 업무량 증가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요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시간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문헌
1.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제도 안내」
2. 김유성, 「노동법」, 법문사
3. 전시춘, 「에센스노동법」, 청출어
'직장인의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노동법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4인 이하 사업장 특례 (0) | 2026.04.07 |
|---|